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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단협과 관련된질문
    번호 2481 분류   조회/추천 2061  
    글쓴이 황윤주
    작성일 2003년 09월 18일 13시 23분 17초

    수고많습니다
    단협과 관련된 질문 입니다
    올해 2년에한번 있는 단협의 해 입니다
    노조측 요구안 가운데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이라도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03년4월30일 전년도 단협이 적용되고
    5월1일부터 금년도에 합의된 새로운 단협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협이 아직까지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미 5월이나 6월에 정년이 만료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만둔분도 계시고
    또는 촉탁 계약을 맺어서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는분도
    계시는데 정년의 경우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강하게 소급적용을 주장하는바 회사에서는
    5월1일부터 교섭이 타결될때까지 정년이 도래하는 분들과
    교섭타결일 이후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 5월1일부터 정년연장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올해가 2년마다 갖게되는 단체 협약의 해인데
    올해 타결된 내용을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 금년 10월 1일 교섭이 타결될경우 5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정년이 끝난 분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단협이 정년연장으로 타결됐다 하드라도 단서 조항으로
    내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을때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다른 합의 조항은 타결된날부터 적용하고
    정년부분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으로 내년5월1일 부터적용시)

    좋은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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