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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에관해..
    번호 2476 분류   조회/추천 2072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9월 16일 11시 36분 23초

    계약기간이 6개월이면 그 기간동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고소나 진정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Writer : 이슬비
    >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사무실에 한달 반을 근무하였습니다.
    > 처음에 면접볼때와 달리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며, 3개월을 계약직으로 해야 한다기에 저는 수습기간으로 여기고 열심히 업무를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졸업증명서.거기다가 생전 처음으로서울보증보헙에 까지
    > 가입하였고,고용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였지만. 협회라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말을 일삼았지만.참았습니다.
    > 오늘 갑자기 저에게 갑자기 내일 사표를 쓰라는게 아닙니까..그것도 저를 초대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인 듯 말하였습니다.
    > 아무리 계약직이라지만.분명 협회와 저 사이에 쓴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저는 해고될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 그리고 3개월간 계약직이라지만, 계약서상엔 6개월로 적혀져있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6개월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유지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사직서를 쓰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이런식으로 해고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 국장과 과장 여직원 대구지부에 세명의 직원이 있는데 거의 지부장 독단으로 다른 지부와 달리 근무시간과 협회가 지정한 휴일까지 변경시켜 근로자를 혹사시키고 있으며,
    > 인간적인 모욕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고있습니다.
    > 별다른 사유없이 개인적인 독단에 의해 권고 사직을 당하는 경우 어떻해야 됩니까?
    > 아무리 지부장이라도 계약직사원을 독단으로 해고 시켜도 되는겁니까?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넘 억울합니다.그리고 참고로 지부장 독단에 의해 여직원을 해고 시킨게 요번이 4번째라며 자랑스러운 듯 말하였습니다.
    > 힘없고 약한 여직원을 마치 본보기로 삼듯 잘라도 되는겁니까?
    > 사회생활을 하면 할 수록 가진것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살기가 넘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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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9.16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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