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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 채불에 대하여..도움 부탁합니다.
    번호 2475 분류   조회/추천 3017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9월 16일 11시 27분 20초

    법인에 등기된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명의만 00이사로 불리고 실제로는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도 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을 할 수 있는데, 법인에서 체불임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면, 도산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분임금과 3년간 퇴직금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에도 변제할 자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통해 변제받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노동부에 체불진정을 하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종3월간 임금과 최종3년간 퇴직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채권이 되어 국세,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Writer : 질문
    > 안녕하세요.. 임금 채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IT회사에 약 2년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 작년 2002년 중순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10개월반의 급여를 못받구, 2003년 7월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직 당시 임원등기(이사,1년)를 하여 현재, 회사를 옮긴 상황이지만, 임원등기는 그대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임원등기 변경은 저 말구도 다른 사람도 임원등기(회사를 이직한 직원)가 아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원등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고 아직 미루고 있다고 하여씁니다.
    > 최근 회사 사정을 들어보니(현, 근무 직원) 회사를 청산하구,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는
    >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1.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기존 회사가 미납 세금(국세)이 우선 채무로 남고, 밀린 임금이 두번째 우선순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이직하고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그동안의 채납된 급여를 인정 받을 수
    >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지요.
    >
    > 2. 또, 지금 청산하기 전에 노동부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님 3년 이내에 노동부 절차를 거치면 보상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
    > 3. 재직기간에 임원등기(이사)로 되어 있어서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 (임원 등기만 되어 있지, 실제 주식보유 없고, 명의만 등기되어 있고, 실무를 진행함)
    >
    > 4. 노동부에 채불 임금 신청을 하면, 10개월반(약 2,000만원)정도에서 보상 받을 수
    >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 임금채불 확인서를 확정 받아야 나중에 별무리가 없는건지요?
    >
    > 5. 임원등기가 되어 있어서 기존 회사에서 명의만 빌리고, 실 근무를 하지 않은걸로
    > 이야기 하면, 증인을 세워, 검증하면 된다고 하던데, 증인의 범위는 어떤건지요?
    >
    > 청산 절차를 거쳐 50%~70%선에서 합의(개인과 기존 청산 회사)를 보고,청산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방적으로 청산하구,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서, 어디가 이야기 할 창구가 없어지지나 않나 고민되네요..
    >
    > 체계적인 적법 절차와 순서를 알려 주심 좋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 황당한 상황이 될까, 걱정됩니다.
    > 이러다, 신불자 되는건 아닌지(임금 채불로 빛이 좀...).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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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2003.09.08 2943
    1
    이혜수 2003.09.16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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