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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용승계에 관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번호 2474 분류   조회/추천 275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9월 16일 10시 15분 55초

    공항과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의 도급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공항측은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로 미화원들의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고용승계에 대해 현행 판례는 사업의 합병, 분사, 직영사업의 일부가 위탁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당연히 승계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항측이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채용과 해고,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했다면 공항측을 상대로 고용승계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하게 배치전환을 한 것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공항측을 상대로 전원고용승계를 요구할 정황적 근거(직원이 고용승계를 확약한 발언, 일상적인 지휘감독, 채용등)를 가지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는 아마도 공항측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항측과 용역업체를 불법파견이나, 산업안전상의 의무불이행 등을 찾아 고발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유기우
    > 인천국제공항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다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탈락하여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당 해고와 편법승계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현장책임자를 포함하여 환경미화원들이 부당 해고자가 43명 편법 승계 되신 분이 1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승계 되신 분들도 자신의 직종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가서 일하는 바람에 상당히 육체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 1기 용역회사는 아이비에스 와 유니서브퍼실리티 등 2개 용역회사였는데 저희들은 인천공항공사 환경미화 1기로 2개 용역회사에 각각 소속되어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등 3개조에 속하여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공항공사는 저희 현장책임자를 포함하여 용역회사를 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소장 현장책임자 등을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해 왔으며 저희들은 매일같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같이 보고해 왔으며 공사에서는 공사직원인 감독관을 통하여 현장 책임자 등에게 또는 미화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왔습니다.
    >
    > 그러던 중에 금년 3월부터는 현장책임자를 비롯하여 임시 계약직인 저희들의 개별용역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고 저희 현장책임자들은 영문도 모른 체 미화원들이 자신이 입사할 때 체결한 계약기간이 끝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화원들을 개별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미화원들이 속해있는 2개 용역회사는 미화원들과 자신들의 용역계약에 관하여 재계약을 맺지 않으므로 523명이었던 미화원들의 수를 꾸준히 줄여 왔습니다.
    >
    > 그러던 중에 1기용역사중의 하나인 유니서브퍼실리티에서는 소속된 현장책임과 미화원들에게 5월말에 서면으로 소속 임시직 미화원들에게는 유니서브퍼실리티와 공항공사와 맺은 인천공항환경미화 용역은 6월말에 끝나므로 6월말 부로 개별적으로 유니서브퍼실리티와 공항용역에 관하여 맺은 계약은 종료된다고 알려주었고, 나머지 1개 용역회사는 그 사실조차도 서면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다가 2기 용역에 관하여 입찰이 시작되었고 2기용역사로 고암이라는 회사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6월중순경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 서비스 팀에서는 여객터미널 동 측에서 현장책임자들과 미화원들을 집합시켜놓고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은 2기 용역회사로 가더라도 고용승계 된다"고 말하여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용역회사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므로서 인원이 감원되는 것도 고용승계 된다는 말을 공사 측에서 해주는 바람에 그것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
    > 2기용역사 입찰과정 선정에서 낙찰 받은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이 드러나서 1차 입찰이 한번 유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장책임자들과 미화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기용역사에서 현장책임자들과 미화원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것도 미화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라는 기한이 지나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가 고용승계 받은 줄로 생각해왔습니다.
    >
    > 더구나 1기 용역회사 중에 하나인 아이비에스에서는 소속 현장책임자들과 미화원들에게 원 청과 계약이 종료 되므로서 용역회사와 환경미화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은 종료된다는 사실조차도 알려 주지 않다가 공항공사 1기 용역기간의 종료시점인 6월말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1기용역기간이 끝났던 그 이후 7월초에 한번 8월초에 1번에 걸쳐서 공항공사 환경 서비스 팀에서는 2기 용역에서 1차 유찰이 되었지만 직원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현장책임자와 미화원들은 고용 승계되니까 열심히 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완전히 고용승계 된 것으로 믿고 일을 계속해 왔답니다.
    >
    >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8월31일날 고용 승계 자 발표가 나면서 알게 된거는 인천공항공사에서는 8월초에 환경미화 2기 용역에 관하여 비밀리에 2차 입찰을 했고 8월초에 2차 입찰결과 낙찰자가 대덕프라임으로 결정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대덕에게 2기용역에서는 420명 이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해서 대덕프라임에서는 422명으로 하게다고 알려주어 8월13일 이틀 전에 2기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
    > 2기 용역 계약이 시작되는 9월1일전에는 그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나 1기용역사들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기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알려준바 없었고 다만 8월 13일 넘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여객터미널 동 측 만남의 광장에 현장책임자들과 미화원들을 모아놓고 인원을 줄였을 때 급여 인상 분(구체적인 금액도 적시해가며)과 인원감축 없이 현재급여를 받기 원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을 조사해간 것 뿐 입니다. 우리는 급여는 인상 않해도 좋으니 이 설문에서도 모두 다 함께 근무하기를 원했습니다.
    >
    > 그러다가 공사에서 팀장이 고용승계를 받는다고 말해서 그 말을 쭉 믿어오다가 8월31일날 직원배치와 관련하여 발표가 나면서420명만 2기용역사에서 일하게 된 사실과 8월31일까지 근무한 인원이 현장책임자 포함 463명이었는데 43명이 탈락이 되었고 승계 되어 배치된 100정도의 사람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기용역사와 미화원들간에 업무와 관련하여 한번도 인터뷰도 없이(자신들은 신입사원 신규채용이라 하나 신입사원 신규채용시도 이렇게 않함) 직급이 있는 사원을 평사원으로,,, 자신이 해왔던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인사조치하여 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 9월1일 이후로 퇴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들은 승계 되어도 일할 수 없는 곳에 승계된 사람들로서 2기용역사는 그 자리에 승계 되지 못한 부당 해고자들을 체용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이 해온 일이 아니기에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저희들 부당 해고 된 사람들은 지금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계 되었다하더라도 편법 승계 되었기에 그들도 원직으로 다시 복귀를 원합니다.
    > 우리 현장책임자와 환경미화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미화원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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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우 2003.09.07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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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9.16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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