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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에관해..
    번호 2468 분류   조회/추천 2123  
    글쓴이 이슬비
    작성일 2003년 09월 08일 23시 31분 15초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국에 16개 지부가 있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사무실에 한달 반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 면접볼때와 달리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며, 3개월을 계약직으로 해야 한다기에 저는 수습기간으로 여기고 열심히 업무를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졸업증명서.거기다가 생전 처음으로서울보증보헙에 까지
    가입하였고,고용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였지만. 협회라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게 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말을 일삼았지만.참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에게 갑자기 내일 사표를 쓰라는게 아닙니까..그것도 저를 초대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인 듯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계약직이라지만.분명 협회와 저 사이에 쓴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저는 해고될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계약직이라지만, 계약서상엔 6개월로 적혀져있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6개월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유지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직서를 쓰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해 그렇게 하겠다 했지만,,이런식으로 해고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납니다.
    국장과 과장 여직원 대구지부에 세명의 직원이 있는데 거의 지부장 독단으로 다른 지부와 달리 근무시간과 협회가 지정한 휴일까지 변경시켜 근로자를 혹사시키고 있으며,
    인간적인 모욕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고있습니다.
    별다른 사유없이 개인적인 독단에 의해 권고 사직을 당하는 경우 어떻해야 됩니까?
    아무리 지부장이라도 계약직사원을 독단으로 해고 시켜도 되는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넘 억울합니다.그리고 참고로 지부장 독단에 의해 여직원을 해고 시킨게 요번이 4번째라며 자랑스러운 듯 말하였습니다.
    힘없고 약한 여직원을 마치 본보기로 삼듯 잘라도 되는겁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할 수록 가진것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살기가 넘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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