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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체불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번호 2452 분류   조회/추천 2116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9월 03일 12시 51분 52초

    임금정기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지금 곧바로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그만둔 이후로 14일이후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두면서 발생한 임금, 월급액과 퇴직금,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사한 후로 단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곧바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해도 2주내지4주의 시간이 소용됩니다. 청구할 임금액은 입사당시 약정한 급여와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등이 됩니다.

    >>> Writer : 홍미숙
    > 저희 신랑입니다. 저희는 많지않은 나이에 이런일을 처음 당하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난2003.4.28일에 입사하여 2003.8.21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동안 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하여 이렇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군납이 있어 어렵다고 하며 조금 기다려 보라고하여 기다렸지만 전혀 이야기도 없더라구요.
    > 그리고 우리신랑은 그회사의 하청업체가 저희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철야도 한달에 10일 넘게 하였지만 수당은 불가하고 급여 조차 나오지 안더라구요.
    > 회사의 일은 계속 많고 군납도 있다고 하여 나오겠지 나오겠지하며 기다렸는데.....
    > 그리고 회사도 중소기업치고는 조금 큰회사입니다. 중국에 지사도 2개나있고 우리신랑이 다닌것은 경남 김해이고 또 다른 지역에도 지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믿고 기다렸지만...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차라리 기름값낭비하는것보다는... 이제까지 4달동안 차비도 지원되지 않아 생활비며 모두 저희에게는 빚으로 남게되었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니까 회사가 부도난것도 아니고해서 퇴사일로부터 14일후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저희는 날짜만 가도록 기다려야 합니까?
    > 기계만지는 회사는 언제 부도날지도 모른다고하던데... 그리고 우리신랑은 3개월은 수습이라며 보험하나 들어준게 없어 만약 부도라도 나면 우리신랑은 어디가서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 4개월동안의 임금은 약4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에게는 큰 돈입니다.
    > 저희에게는 이제 막 돌이 지난아이도 있고 정말 저희에겐 큰 돈인데...
    > 이제는 추석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시댁이고 친청이고 저희의 이런사정을 전혀 모르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될지 막막하군요
    > 정말 저희는 노동청에 14일 지난다음에 신고가 가능하구요? 아님 그 전에 어떻게 조치가 안되나요
    >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부탁입니다.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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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9.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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