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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채당금이란 어떤 뜻입니까?
    번호 2450 분류   조회/추천 3904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8월 22일 18시 21분 51초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선, 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을 해야 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사실상 도산인정신청을 해서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면 체당금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있으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노동부진정을 활용해 보십시오.

    >>> Writer : 이정화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채당금이란 어떤 뜻입니까?
    > 그리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류 매장인데 의류는 모두 처분하고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생기면 준다고 말을 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현명한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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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화 2003.08.22 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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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8.22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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