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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사항.
    번호 2430 분류   조회/추천 2240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8월 11일 20시 06분 46초

    임금체불이니,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사장 개인은 임금지급책임이 없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니 일단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사장이 지불능력이 없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질문
    > 2003년 1월, 5인미만 법인 사업체에 경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 한달의 급여는 받았으나, 그 이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
    > 지금일이 미뤄졌고, 회사가 폐업하기 전인 5월 말경 퇴사를 했습니다.
    >
    >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임급을 준다길래 믿고 기다리다, 소식이 없어
    >
    > 법인 통장조회를 해봤더니, 입금후 출금까지 다 했더군요.
    >
    > 그리고 지금은 사무실이 나가면 돈을 준다고 하십니다.
    >
    >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
    > 1)3개월 하고 1주일 정도의 임금과,법인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교통비.
    >
    > 이렇게해서 200만원이 넘는 돈인데요, 증거가 될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사장님이 체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 2) 회사는 폐업되었고,만약 법인소유의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돌려
    >
    > 받을수는 없나요?
    >
    > 3)지금 마음같아서는 진정서를 내든 어떻게 하든 급여문제를 해결하고
    >
    > 싶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둔터라 그 때 까지는 기다려 볼려고 하거든요.
    >
    > 퇴직한지 석달이 다 되어 가는데,오래 미루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할
    >
    > 일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퇴직후 얼마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
    > 4)법인통장 조회를 한 사실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 "직원도 아니면서 왜 조회를 하냐....."등등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
    > 제가 잘못한 점이 있는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
    > 그런데 혹시나 통장조회를 한 사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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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03.08.10 2030
    1
    이혜수 2003.08.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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