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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궁금합니다.
    번호 242 분류   조회/추천 1289  
    글쓴이 근로자
    작성일 2001년 01월 10일 15시 02분 02초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년조금 넘게 현 직장에 다녔습니다. 근데 몇달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의 사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 법인을 세웠고 전 사업장은 폐
    업을 했습니다. 전환되면서 입사일자도 법인전화시점으로 되었구요.
    1년전에 입사할때, 개인회사였는데 하루 12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정
    해져 있었고, 급여도 세부내역 없이 얼마정도 받기로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몇달전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근로법적용여부가 말이 나와서 얘기
    를 했는데, 몇가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봉제로 급여를 책정한다고 하는데, 전에 주시던 금액 그대로 역계산
    을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다 포함해서요.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이 다 적용
    되어 이것저것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먼저 연장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아님 하루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건지요?
    이럴때,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현재 106만원, 10만원은 복리
    후생비로 해서 116만원을 받습니다. 출근시간은 8시, 퇴근은 7시
    30분이고, 토요일은 퇴근이 3시 30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그냥 그렇게 출퇴근 시간을 알고 금액도 그렇게 받기
    로 하고 받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고 상호도 바뀌고 새로 주식
    회사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 금액 그대로 역계산하여 수당이나 퇴직금
    을 다 포함해서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서로 된 급여기준이라든가
    내역에 대해서 말한것도 없고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금액에서 국민연금 이런것들이 빠지게 되는건지요?

    다른곳에 알아보셨다면서 연차가 7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일로,9할일경우 8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개인회사였을때, 겨울에 3일, 여름에 4일 휴가를 주었었거든요.
    여름 휴가와 연차는 별도인가요? 합하면 7일이 되는데요.
    1년 근무에 상관없이 주어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요?
    참, 회사가 그렇게 전환되면서 입사일도 몇달전에 입사한걸로 되어있습
    니다.(서류상). 그렇다면 연차와 퇴직금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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