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라고 했다면 이는 체불과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중 어느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아래 저희 노무법인으로 전화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3개월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김진수
> 저는 (주)예일디자인아카데미 부산점에 근무했던 강사였습니다.
> 금년 2월 말에 학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 이학원 재직중에 채불된 임금이 저 뿐아니라, 근무하던 강사님들 10명을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임금이 채불되었습니다.
> 학원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듯이 부탁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속앓이를 하면서 2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 근무한 情도 있고, 냉정하게 잘라서 이직하기도 그러해서 괜찮아 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학원을 위해 일을 했는데, 결국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 그런데, 믿고 함께 기다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던 이사장과 원장겸 부원장이 이제와선 모두 발뺌을 하는것입니다.
> 이사장과 원장겸 부원장이, 2002.9.30일 이후로 부원장 명의로 이전을하고, 서로 주식분배과 학원의 보증금및 기자재를 주는 댓가로 이사장이 부원장에게 줄 빚을 정산하기로하고, 모든 경영권을 위임 했습니다.
> 그래서 (주)예일디자인아카데미 부산점에서 예일디자인학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명의로 바꾼체제로 운영해 갔습니다.
> 그런데, 이제와서 이사장과 부원장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채불된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안더군요.
> 우리보다 법을 좀더 안다고, 학원은 폐원했는데 도산신청마져 하지 않았더군요..그렇게 되면 노동법에 임금채불보장법이라는것이 있다고 듣었는데 이법 자체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 금년 4월에 접수했는데, 법을 모른다고 무시하는건지, 아니면 자기 일이 아니니깐 무관심한건지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 며칠 간격으로 전화와 방문을 해서 물어봐도 "정리중입니다"라고만 되풀이 할뿐 일의 진척이 없습니다.
> 그런데 접수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 도산인정신청을 하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그때는 아무말도 없더니만 이제와서 그런말을 하니 답답합니다.
> 또한 명의이전한 상태에서 근무한 날짜를 보니 6개월이 안되더군요. 노동법에 임금채불보장법에 적용이 안된다고도 하네요...누구에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재산 가압류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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