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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기본급에대해서
    번호 2418 분류   조회/추천 1965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8월 08일 16시 46분 35초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임금규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임금규정을 확이해서 일반사원이 받는 급여를 요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 또는 근로관계 종료 14일 이후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오.

    >>> Writer : 특례누나
    >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
    > 동생이 병역특례가 6월 23일날 끝났습니다.
    >
    > 하지만 기본급이 6월까지는 병역특례 기본급을 받았지만
    >
    > 7월달부터는 일반 사원급 기본급이 나와야하는데
    >
    > 얼마안다닐거라고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참고로 7월 20일경에 올려달라고 말까지 했는데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
    > 다른 병역특례자는 다 올려주는데 왜 얼마안다닐거라고 안올려주는지...
    >
    > 이런경우는 사측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
    > 꼭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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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누나 2003.08.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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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8.08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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