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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사업주의직장폐쇄건에대해
    번호 2411 분류   조회/추천 2189  
    글쓴이 윤여림노무사
    작성일 2003년 07월 31일 09시 40분 15초

    민주노무법인 윤여림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립니다.

    사납금은 택시운전기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납금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해서 사업경영에 중대한 타격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을 때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을 뿐이며, 만일 직장폐쇄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직장폐쇄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폐쇄로 인하여 업무를 강제적으로 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2-376-0001로 해주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성은정
    > 안녕하세요.
    > tv뉴스에서도 보도되었지만.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싸움이였습니다
    >
    > 1)질문:사납금문제
    >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안산에서 제일큰택시회사가
    > 타회사보다 사납금이 최고 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 그런데도 6천원을 인상하여 기사들의 가중이 더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한국노총 가입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 무리한 인상이 정당한가요
    >
    > 2)질문:직장폐쇄조치
    > 택시기사들은 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한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회사에 들어와 싸웠다는 이유로
    > 직장폐쇄를 하여 하루벌어 먹고 사는 300여명이 넘는 택시 기사들의
    > 가정 경제 위기에 처해 생활에 지장을 초례 하고 정신적 피해를
    >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한 정당한 조치 인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폐쇄 기간 동안 임금청구도 할수있는지요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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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정 2003.07.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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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림노무사 2003.07.31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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