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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식당에서 일하다 화상입은 경우 보상문의
    번호 2410 분류   조회/추천 3924  
    글쓴이 윤여림노무사
    작성일 2003년 07월 31일 09시 09분 31초

    민주노무법인 윤여림노무사입니다.

    문의자님께서는 명백하게 산재를 입으셨고, 화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산재보상법상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요양기간동안 쉴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보통 병원 진단 결과에 따르시면 됩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을 경우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고, 이후 후유증에 대비해서라도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376-000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현숙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여성으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것을 든 동료와 부딪쳐서 얼굴의 빰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 종업원은 4명입니다.
    >
    > 병원에서 지금 통원치료중입니다. 정확한 진단 결과는 2~3일정도 후에 나옵니다.
    > 그일로 인해서 3일정도 쉬었습니다.
    >
    > 지금 식당에서는 병원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이제 오전은 식당에 나와서 일해달라고 합니다.
    >
    > 그리고 지금 저는 얼마나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
    > 얼마를 식당주인에게 치료비외 보상금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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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2003.07.29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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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림노무사 2003.07.31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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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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