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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시점은
    번호 2373 분류   조회/추천 1934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14일 15시 29분 49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의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그로부터 1달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수령 요건이 되는 경우, 만일 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1달동안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최종 1달이 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산정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님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해,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 Writer : 이재은
    > 지난 7월15일부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직서를 7월 8일 제출하였읍니다.
    > 회사에서는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하는데......
    > 본인은 7월 16일부터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물론 회사와는 관련 업무입니다.
    > 어떻게 하여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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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 2003.07.14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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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7.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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