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도후 퇴직금등 미청산
    번호 234 분류   조회/추천 133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1월 08일 14시 24분 04초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계약서가 왜 타인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명의로 된 계약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건물주와 회사가 서로 인정했다면 2년 걸리지 않고 그때 당장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건물주가 정말 못되게 군것 같긴 한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삼는 방법을 찾는 것 또 어렵군요.
    일단 전부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주는 개인사업자겠지요? 그러면 그 건물주 이름으로 된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전부명령 결정서를 가지고 법원으로 가셔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십시오. 받을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간편하게 일단 건물주 주소지의 동산을 강제집행해도 웬만한 사람은 지급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철민 2001.01.04 1493
    1
    이혜연노무사 2001.01.08 133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