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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식대가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번호 2335 분류   조회/추천 2589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09일 11시 00분 51초

    식비라해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통화(현금)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법시행령제2조). 그러나 판례는 현물급여(식사제공)가 현금으로 환산할수 있는 경우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처럼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식비를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식비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것은 현물로 받은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현물 식사제공은 순수한 복리후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소 사업장단위를 식사제공을 달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Writer : 김철호
    >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건물별 사업장별로 임금의 산정방법이 다른데 당사업장에서는 전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명세표에 기제하고 월급에 포함하여 수년간 계속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은 현물(쌀)을 지급하여 식사를 해먹는 곳도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다른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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