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질의회시 2001.03.12, 임금 68207-16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귀 질의상의 상여금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의 50%씩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의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 68207-162, 2001.3.12) ♧
통상임금은 임금지급시기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기준으로 보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위의 회시와 같이 상여금의 성격, 금액산정방법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Writer : 고마워요
> 안녕하세요!
> 자세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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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해 3월까지 짝수달에만 상여 100%씩 지급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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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올해 4월부터 직원들의 요구로(생활안정을 위한 것임)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상여를 매월 50%로 나누어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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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매월 일정금액이 "상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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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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