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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근무계약
    번호 2314 분류   조회/추천 1940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3년 07월 05일 22시 26분 14초

    안녕하세요?
    회사와 1년단위로 상근계약을 하고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파견직으로 각 연계 학원에 가서 아동의 지능검사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검사요청이 없을 경우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등 자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학원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지능검사가 끝나고 예약된 또다른
    지능검사요청이 없다면, 나머지 시간에 그 학원에서 회사와는 별개로 원장님과
    계약하에 지능검사가 아닌 성격검사를 실시하고서 수입을 얻는다면 소속 회사와의
    계약상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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