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번호 2279 분류   조회/추천 2759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7월 02일 19시 01분 19초

    업무시간 이후의 행사(야유회나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 목적, 비용부담, 강제성, 운영방법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건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유사한 사례로는 회사 야유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1997.08.29, 대법 97누 7271)

    >>> Writer : 김갑수
    >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
    >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 집 근처 도로 하수도관에 빠져
    > 발목 인대가 늘어나 기부스를 하였고
    > 머리부분 귀가 찍어는 수술하여 봉합을 하는 등
    > 전치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 당시 사고당사자는 회사일로 인해 상당한 스트래스를 받고 있었으며
    > 회식시 이러한 관계로 상사와 술자리 다툼이 있는 등 마찰이 있었습니다.
    > 이러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 1차 회식을 마치고 만취가 되었으며 곧바로 집오로 돌아오는
    >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
    >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
    김갑수 2003.06.15 2272
    2
    이혜수 2003.07.02 2759
    1
    이혜수 2003.06.17 238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