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수습기간의 업무와 보수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손해배상청구과 임금은 모두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남편의 과실비율을 따져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사원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이 정사원과 동일하지은 않고, 수습사원에게 책임있는 업무를 맡긴 회사측의 과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제품생산의 문제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손해액과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약정된 금액을 청구하시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무법인 이혜수 노무사 02-376-0001
>>> Writer : 김현경
> 저희 남편은 이제 막 직장생활 1달 반 정도되는 수습사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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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라는 이유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업무량이 많은 날은 새
>
> 벽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야간작업까지 합니다. 것두 자유의사가 아닌 반
>
> 강제적으로요.. 물론 아침에 퇴근해서 오후시간은 쉬지만요..
>
> 야간작업에 나가면 자기 선임자는 일을 대충 설명해 주고 그냥 자러 들어가
>
> 는 모양입니다.
>
> 저희 신랑은 이제 수습이고 업무 파악이 다 안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업무피
>
> 로로 작업을 하다 불량을 만들었구요
>
> 물론 일을 하다 오류가 생겨 선임을 찾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보이
>
> 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출고량을 맞추기 위해 짐작으로 일을 아침까
>
> 지 해서 그 량을 맞췄답니다.
>
> 근데 그게 불량을 만들어서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준 모양이거든요.
>
> 과장의 꾸지람(거의 자존심을 긁는 발언) 에도 어쩔 수 없이 선임자의 얘기
>
> 는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조금 수습이 된 듯 보였지만, 며칠 후 다시 야간
>
> 작업을 강요했답니다.
>
> 저희 신랑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를 거절했구요..
>
> 그랬더니 다음날 과장이라는 사람이 "어 나왔네?"로 시작해 일을 그런 식으
>
> 로 하면 안된다느니, 다른 데 가서도 그딴 식으로 일하지 말라며, 그래가지
>
> 고 먹고 살겠냐는 무작위한 발언으로 저희 신랑을 거의 나가라는 식으로 말
>
> 을 했답니다.
>
> 이에 참고 참았던 저희 남편이 퇴근하면서 욕을 한차례 하고 나왔나봐요.
>
> (물론 대화중 토를 다는 언어정도는 했겠죠)
>
> 그 다음날이 더 가관인 것이 회사에서 저희 남편이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폭
>
> 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소문이 나있다는 거예요.
>
>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
> 과장이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마무리 짖지 못
>
> 하고 그 회사를 나오고 말았습니다.
>
> 물론 1달 반 동안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구요..
>
> 거기서는 여차하면 우리 남편에게 불량으로 손해본 액을 죄다 배상하게 하
>
> 려고 그런데요..
>
> 그래서 봉급얘기도 못꺼내고 억울하지만 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
> 수습이라고 과다한 업무를 강요한 것,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을
>
> 시킨 것, 선임자의 근무태만, 과장의 발언이나 근거없는 소문..
>
> 이러한 이유는 저희 남편이 제대로 봉급을 받고 배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
>
> 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
> 만약에 그쪽에서 배상금을 내 놓으라 하면 저희는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
> 요..
>
> 법과 관련하여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