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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월급에 상여금포함
    번호 2141 분류   조회/추천 2893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6월 10일 11시 20분 51초

    임금지급일이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빈번하게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해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급은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전과 동이랗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무법인 이 혜 수 노무사



    >>> Writer : 미스테리
    > 상여금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
    > 현재 상여금600%을 지급하고 있는데 (2.4.6.8.10.12,25일지급)
    > 회사에서는 월급이 적으니 매달 50%씩준다며 시행합니다.
    > 그런데 시행시기가 6/10(월급은 10일)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 어짜피6/25일에 상여금이 100%가 나오는달에 시행하면 15일 늦추워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변경후는 연말안에 받았던 상여금을 다음년도 10일받게 되는건데 15일이 늦져짐으로 인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 회사에서는 왜않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원하고 있는데?
    > 그래서 다른방안으로 다음달부터 시작하자고 했으나 (7/10)15일 일찍받는데 이것은 하지않으려고 합니다.관리직은 5/25일부터 시작했슴
    > 월급이 적어 상여금을 월급에 포함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거고 연말 정산에서 환급이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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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6.10 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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