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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여금 및 잔여일수에 대한 봉급 못 받았습니다
    번호 2139 분류   조회/추천 2137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6월 10일 11시 09분 32초

    1년에 한번 상여금을 받기로 했다면, 입사당시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과에 대한 보수로서 부정기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면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면 월할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일분 급여도 요구할 수 있고,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진정을 하십시오.

    민주노무법인 이 혜 수 노무사 (02-376-0001)

    >>> Writer : 황진용
    > 안녕하세여.전 30살의 인천에 황진용 이라 합니다.마음이
    > 답답해 제가 겪은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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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용 2003.06.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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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6.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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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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