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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60년대 업주.....
    번호 2053 분류   조회/추천 1870  
    글쓴이 이혜수
    작성일 2003년 05월 28일 12시 10분 42초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자을 강제로 가입시킵니다.


    민주노무법인 이혜수 노무사 02-376-0001


    >>> Writer : 백승환
    > 질문드립니다...
    > 올해 27 살 청년입니다
    > 부당해고 를 당했거든요 (전화통지당일오전)
    >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이고요....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 6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 들어달라고 졸랐으며....미가입 인채로 해고 ..
    > 정당한 이유없음....월급날은 15일 이지만....20일전에 받은적은 한번도 없고요.....저런 업주를 고발하고 벌주는 방법은 없나요....
    > 참 직원은 사장포함 3명이고요....하청1명..4명
    > 법인이고요....저희전에 직원도 모두 해고 당했다고 합니다
    >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한 사유는 없는것 같은데요
    > 절대 없습니다.....
    > 뭐라고 변명해도 저는 당당 합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 월급 늦게 나와도 일 ....배우려고 참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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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수 2003.05.28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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