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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허위 모집광고 및 년월차 사용 관련 질이
    번호 2031 분류   조회/추천 2266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22일 09시 54분 55초

    모집광고를 근로계약에 있어서 통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경우처럼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광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는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입사 당시에도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대해 모집광고외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모집광고에 나타난 근로조건을 양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근로조건을 이행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허락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처럼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려면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에 한함)



    >>> Writer : 한광현
    > 안녕하십니까
    > 전 한 회사의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월 120~130만원에 상여금 600프로
    > 그러나 한달뒤 월급 명세표를 받아보니 이게 아니였던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총무과로 찾아가 이건 모집 광고에 나와있던것과 다르지 안냐고
    > 따졌더니 하는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 하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이런경우 법에 저촉 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년월차가 15개 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4개를 쓰려고
    > 했습니다 한지만 회사 간부가 회사가 바쁜대 아무 이유없이 써줄수
    >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 그래도 저는 다음날 부터 4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4일후 출근을 했을때 전부 무결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 아니 년월차가 15개 씩이나 되고 말까지 하고 안나왔는데
    > 회사에서 이렇게 무결처리를 할수 있는지
    > 만약 사규에 이런 조항이 명시되 있다면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 사규가 우선 입니까
    > 꼭 빠른 시일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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