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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허위 모집광고 및 년월차 사용 관련 질이
    번호 2028 분류   조회/추천 2293  
    글쓴이 한광현
    작성일 2003년 05월 21일 19시 16분 37초

    안녕하십니까
    전 한 회사의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월 120~130만원에 상여금 600프로
    그러나 한달뒤 월급 명세표를 받아보니 이게 아니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찾아가 이건 모집 광고에 나와있던것과 다르지 안냐고
    따졌더니 하는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저촉 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년월차가 15개 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4개를 쓰려고
    했습니다 한지만 회사 간부가 회사가 바쁜대 아무 이유없이 써줄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날 부터 4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후 출근을 했을때 전부 무결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년월차가 15개 씩이나 되고 말까지 하고 안나왔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무결처리를 할수 있는지
    만약 사규에 이런 조항이 명시되 있다면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규가 우선 입니까
    꼭 빠른 시일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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