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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협정서 체결에 관한 건.
    번호 1985 분류   조회/추천 224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7일 13시 06분 02초

    노동자와 사용자간 구체적인 법적 분쟁 이외에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대하여 이곳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유상
    > 안녕하십니까?
    > 수원지역 전택노련 소속 근로자입니다.
    >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수원지역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월급제를 쟁취하기위해 임금협정교섭 및 체결권을 노동조합법에 따라 연맹으로 위임하고 연맹으로부터 경기본부에서 지명된 교섭위원이 교섭전권을 재위임받아 공동교섭키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연맹에 위임을 했다 고합니다.
    > 그런데 수원지부에서는 상급단체(연맹)에 위임된 교섭권과 체결권중에서 교섭권만을 일시적으로 분회에 반환 조치하여 단위사업장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사납금이 인상되어진 임금협정서 체결권을 교섭위원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상급단체(연맹)에 위임된 사안을 수원지부에서 일시적으로 분회에 반환 조치하여 단위사업장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이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사납금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독식하려는 사업자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또한 회사측과 노동조합측은 대폐차(평균3년후)시 오토차량으로 대차하는 조건으로 2003년5월5일부터 대당 5,000원씩 사납금외 추가로 일괄(45대적용) 입금하도록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45대보유 중, 오토차량2대, 스틱 43대)
    >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에 체결된 내용외 어떤 추가적인 요인을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이 별도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겠는지요?
    > 두서없는 글이지만 위의 내용이 합법적인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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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2003.05.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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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5.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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