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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협정서 체결에 관한 건.
    번호 1983 분류   조회/추천 2129  
    글쓴이 유상
    작성일 2003년 05월 07일 00시 55분 39초

    안녕하십니까?
    수원지역 전택노련 소속 근로자입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수원지역 노동조합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월급제를 쟁취하기위해 임금협정교섭 및 체결권을 노동조합법에 따라 연맹으로 위임하고 연맹으로부터 경기본부에서 지명된 교섭위원이 교섭전권을 재위임받아 공동교섭키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연맹에 위임을 했다 고합니다.
    그런데 수원지부에서는 상급단체(연맹)에 위임된 교섭권과 체결권중에서 교섭권만을 일시적으로 분회에 반환 조치하여 단위사업장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사납금이 인상되어진 임금협정서 체결권을 교섭위원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상급단체(연맹)에 위임된 사안을 수원지부에서 일시적으로 분회에 반환 조치하여 단위사업장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사납금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을 독식하려는 사업자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회사측과 노동조합측은 대폐차(평균3년후)시 오토차량으로 대차하는 조건으로 2003년5월부터 대당 5,000원씩 사납금외 추가로 일괄(45대적용) 입금하도록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에 체결된 내용외 어떤 추가적인 요인을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이 별도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겠는지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위의 내용이 합법적인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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