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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특근수당에대해서..
    번호 1977 분류   조회/추천 2532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3일 17시 32분 07초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당 4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므로 이러한 임금을 모두 합한뒤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226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Writer : 박정운
    > 안녕하십니까
    > 특근을 한 경우 통상임금의 얼마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 또 특근잔업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알기론 특근시
    > 임금의 150%를 더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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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정운 2003.05.03 2269
    1
    이종수노무사 2003.05.03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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