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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폭행에 대한 고소
    번호 1974 분류   조회/추천 222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2일 12시 56분 45초

    회사내에서 관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 이외에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위반에 해당하여 노동부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합의로 취하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강력하게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택시기사
    > 안녕 하십니까
    > 이게 정말 너무하것 같아서
    > 몇 자 적어보렴 합니다
    > 소신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 하지 1년5개월째 됩니다
    > 개인사정으로 년차 휴가을 이 회사근무하면서 처음로 제출 하였읍니다
    > 그레데 회사 담당과장이 하루에 두명 이상일때에는 년차 휴가를 인정할 수 가 없다라고 하길레
    > 아니 법적으로 인정 하는 년차 휴가가 없다니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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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택시기사 2003.05.02 2057
    1
    이종수노무사 2003.05.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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