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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비정규직에 대해......
    번호 1973 분류   조회/추천 205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2일 12시 52분 59초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 퇴직금,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등 제권리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러한 내용을 집어넣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다만 법기술적인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상 제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세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박경석
    > 서울모대 부속에 속해있는 계약직 사원인데여;
    > 연봉 인상을 빌미로 파트직(전문강사)로 계약하자고 하는데여
    > 어제는 계약서에 연월차,휴가,경조사 휴가,연장 근로수당 을 삭제한다는
    > 조항을 넣고 하자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러면 되냐고 하니
    > 아니면 나가라는투로 정말 .... 그래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ok 했더니
    > 오늘은 다시 법적으로 안되니
    > 파트직으로 계약하구 근무는 주3회 나가구는걸루 하루(오전6시~오후10시),변경될수 있다고 ....주6일 오전 ,오후??로
    > 계약서에 4대보험과 기본적인 년,월차 휴가등등을 선택적으로 집아넣겠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 그리고 계약기간이 한달 지났느데 이건 소급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
    > 차후라두 계약은이렇게 하더라두 퇴직금은 계속 연계?? 되는지
    > 궁금 합니다.
    >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ㅜ.ㅜ
    > 정말 설모대 관료주의 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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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3.05.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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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5.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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