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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비정규직에 대해......
    번호 1970 분류   조회/추천 2100  
    글쓴이 박경석
    작성일 2003년 05월 02일 00시 22분 13초

    서울모대 부속에 속해있는 계약직 사원인데여;
    연봉 인상을 빌미로 파트직(전문강사)로 계약하자고 하는데여
    어제는 계약서에 연월차,휴가,경조사 휴가,연장 근로수당 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넣고 하자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이러면 되냐고 하니
    아니면 나가라는투로 정말 .... 그래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ok 했더니
    오늘은 다시 법적으로 안되니
    파트직으로 계약하구 근무는 주3회 나가구는걸루 하루(오전6시~오후10시),변경될수 있다고 ....주6일 오전 ,오후??로
    계약서에 4대보험과 기본적인 년,월차 휴가등등을 선택적으로 집아넣겠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기간이 한달 지났느데 이건 소급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 ....
    차후라두 계약은이렇게 하더라두 퇴직금은 계속 연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ㅜ.ㅜ
    정말 설모대 관료주의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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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3.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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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5.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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