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노무사님 의 답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추가질문)
    번호 1966 분류   조회/추천 2008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5월 01일 01시 17분 40초

    정리해고가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합법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들라면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을 통해 이문제를 협의해야겠지요
    노사협의회와 달리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고, 회사가 교섭을 해태하면 쟁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대한 개념정의, 해고회피방안, 대상자 선정기준등에 대하여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고, 향후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투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Writer : 심영대
    > 먼저 신속히 답신의 글을 올려주셨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회사에서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고 계속해서 노사협의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노조에서 협의를 거부한다면 협의 남용권에 해당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지요?.
    > 노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고견이 있으시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약150명 인원을 명퇴(실제적으로는 강퇴였음)시켰습니다. 해고회피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함이였겠지만.....
    > 법률적으로 우리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심영대 2003.04.26 2428
    3
    이종수노무사 2003.04.27 2408
    2
    심영대 2003.04.27 2000
    1
    이종수노무사 2003.05.01 2008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