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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일 근무수당에 관하여 알려수세요...
    번호 1965 분류   조회/추천 309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28일 23시 11분 30초

    일단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나,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5인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사용자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알고 있지만 반드시 일요일에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일중 무슨 요일이든지 특정하여 규칙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장이 일요일대신 평일 어느날을 귀하의 휴일로 지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한다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며 별도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미부여시 월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 Writer : 이수정
    > 안녕하세요 전 24세에 간호 조무사 입니다
    >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데 현제 근무시간은 평일 09~18시30까지이며
    > 토요일은 오후15시30 까지입니다 공요일.일요일은 휴무구요
    > 월급은 90만원 당직 근무시 1만원 추가 총 95만원을 받고 있읍나다
    > 그런데 원장님께서 일요일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요일 근무는
    > 09~18까지 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평일에 하루를 쉴수가 있고요 그데신 일요일 근무수당은 없고요
    > 저의 의원은 너무 바빠서 1사람이 없으면 단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 원장님께 일요일 근무수당을 달라고 했으나 원장님은 거절하시고 옜날에는 수당없이 일요일도 근무 했다며 말함니다
    > 저 뿐만 아니라 여러 간호사들도 지금 근무조건을 보고서 입사를 했는데 옜날처럼 하신다고 함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는 간호 조무사(아르바이트)
    > 채용하는데 무슨 수당이야 하시며 화만 내시네요
    > 제 생각은 이러함니다 원장님 말씀은 평일날 하루 쉬게 할테니 일요일날 나와서 일해라 이건데 넘하죠? 저의가 일요일 근무를 하면 수당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는지좀 알려주세요 (자세히)그리고 저히는 월차.만근수당도 없고요 감사함니다....
    >

      
      임선주님 남김   2006.10.09 17:42   덧말수정 덧말삭제
    그럼 주5일제일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상황에서는 휴무대체및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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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2003.04.28 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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