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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휴일 근무수당에 관하여 알려수세요...
    번호 1964 분류   조회/추천 2676  
    글쓴이 이수정
    작성일 2003년 04월 28일 20시 55분 34초

    안녕하세요 전 24세에 간호 조무사 입니다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데 현제 근무시간은 평일 09~18시30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15시30 까지입니다 공요일.일요일은 휴무구요
    월급은 90만원 당직 근무시 1만원 추가 총 95만원을 받고 있읍나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일요일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요일 근무는
    09~18까지 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평일에 하루를 쉴수가 있고요 그데신 일요일 근무수당은 없고요
    저의 의원은 너무 바빠서 1사람이 없으면 단 5분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원장님께 일요일 근무수당을 달라고 했으나 원장님은 거절하시고 옜날에는 수당없이 일요일도 근무 했다며 말함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 간호사들도 지금 근무조건을 보고서 입사를 했는데 옜날처럼 하신다고 함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는 간호 조무사(아르바이트)
    채용하는데 무슨 수당이야 하시며 화만 내시네요
    제 생각은 이러함니다 원장님 말씀은 평일날 하루 쉬게 할테니 일요일날 나와서 일해라 이건데 넘하죠? 저의가 일요일 근무를 하면 수당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는지좀 알려주세요 (자세히)그리고 저히는 월차.만근수당도 없고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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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2003.04.28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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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4.28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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