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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체불에 해당
    번호 1957 분류   조회/추천 3089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26일 19시 44분 05초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개월내 퇴사하면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해놓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만약 사용자가 피복비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조정진
    > 03년 3월19일에 (주)인터파킹에 입사했습니다. 입사당시 계약서나 기타 피복에 대한 제반설명 및 연장 근무나 정산 근무에 대한 제반 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3달간은 수습기간으로 총급여 120중에 110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3회 이상은 1시간씩 연장 수당없이 연장을 하고 야간근무시 정산 업무에서 금액이 안맞는경우 사비로 채워넣을 것을 요구하고 해서 4월 30부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달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 피복비 16만원을 내야한다면서 월급에서 공제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피복비 16만원을 그냥 억울하게 다 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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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진 2003.04.26 2155
    1
    이종수노무사 2003.04.26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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