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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런경우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번호 1945 분류   조회/추천 2113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21일 18시 02분 03초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사용자는 주식회사 법인이 곧 사용자이므로 대표이사의 사망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책임은 여전히 주식회사인 법인에게 남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사장 개인명의의 개인회사인 경우인데, 사장이 사망하면서 임금지급채무도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에게 일단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한정상속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한정상속한 경우라면 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이른 경우이므로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의 청구요건은 엄격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이경진
    > 제가일하던 곳의 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하셨는데 밀려있던 임금이 있었거든요.
    > 죽은 사람에게도 죽인 사람에게도 지급받지못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정말로 답답 합니다.같이 일한 친구가있는데 그친구랑 저랑 받지못한 금액을 합하면 칠백만원정도 됩니다.
    > 방법이 정말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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