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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번호 1940 분류   조회/추천 2164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14일 08시 06분 29초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첫달 월급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위약예정금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노동부진정 및 고소 가능)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에 퇴근하였다면 하루 1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일 4시간의 연장근로 및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한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직일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는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며, 귀하의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Writer : 전혜주
    > 안녕하세요..
    >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노래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래방 규모가 커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 평일 근무 시간은 평일엔 오후 7시에 출근 다음날 오전
    > 7시에 퇴근해야했고 토요일,일요일,국가 공휴일은 오후5시 출근 다음날 오전 7시에 퇴근 해야했으며 일주일에 하루쉬는 뒷날이면 평일이라 할지라도 5시 출근해야했습니다.. 문론 이러한 조건은 취업할때 설명 들은바 있고
    > 그에 따라 월급이 120만원이었기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 2달을 근무 했습니다. 쉬는 날도 일정치 않고 일손이
    > 모자르단 이유로 쉬는 날이 미뤄지기도 하구요..
    > 잠잘 시간도 모잘라 본의 아니게 지각을 하게되고
    > 몇번 지각을 하다보니 미안한 마음에 월급 날을 앞두고
    > 그만 두었습니다.
    > 제가 잘못한것은 연락을 드린후 그만두는 시일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 하지만 일을 한달간 하였고 취업한 첫달은 그만둘것을
    > 염려한다며 120만원에 40만원을 뺀 금액을 주었으며
    > 그만 둘때 40만원을 포함하여 준다했습니다.
    > 오늘 월급 날이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가 맘데로 그만
    > 두었으니 월급도 맘데로 줄테니 무작정 기다리라 합니다. 이럴때 제가 일했던 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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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주 2003.04.10 2195
    1
    이종수노무사 2003.04.14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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