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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납 각서...
    번호 1928 분류   조회/추천 2581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4월 01일 10시 10분 44초

    각서란 채무를 확인하고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므로 그 문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원래의 채권에 대하여 재진정은 물론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서를 쓴다는 것은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외에 큰 의미는 없으므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공증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임금채권지급합의서를 공증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채무불이행시 소송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Writer : 김은비
    > 수고하십니다.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제가 진정을 한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 삼자대면 형식인것 같았는데, 사무실 담당자(부원장)가 나오지 않아서
    > 저만 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 그 날 오후(금요일)에 부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제 요구 조건을 말했더니
    > 이사장과 연락 후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오늘 이사장과 부원장과 만나서 내일 오전에 법무사에 가서
    > 보증인:이사장, 각서인:부원장 의 형식으로 4월말부터 6개월동안
    > 오십만원씩 체납 할 것에 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 그런데, 제가 각서를 받고 진정을 취소 한 후에 부원장이 각서를
    > 일부금액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같은 이유로 진정을 할 수 있으며,
    > 지불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소액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여?
    > 이런 것때문에 각서를 받는다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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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비 2003.03.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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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노무사 2003.04.01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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