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소액재판 준비는...
    번호 1901 분류   조회/추천 2895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3월 24일 14시 57분 13초

    사장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사무소에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후 이를 첨부하여 회사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법원에 소액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청구는 소액의 경우에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재판은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연이자로 연25%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Writer : 김은비
    > 안녕하세여.
    > 지난번에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대해서 문의을 드렸었는데,
    >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소액재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지난 주 초쯤에 노동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방법원 검사에게로 넘어갔으니 소액재판으로
    > 체불된 금액을 받으라구요.
    > 그런데, 재판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소액재판을 하면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이사장이 대구에 있는사람이라서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모르거든요.
    > 또, 제가 출근하던 곳이 이전을 해서 예전 주소밖에는 모릅니다.
    >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면 될런지....방법을 모르겠어요.
    > 저 혼자서도 가능한지 겁이 납니다.
    > 포기하려했다가도 그 사람들 태도가 아주 무책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 통지서를 받기전에 이사장과 통화했을 때 저와 합의가 안 되서 검사에게
    > 넘어가면 벌금정도 받고 말겠다고 하더군요.
    > 지금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이지
    > 체불금을 꼭 받아야 겠어요.
    > 이제껏 살면서 이런일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힙니다.
    >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너가 되면, 누가 회사라는 곳을 다니겠어요.
    > 남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겨우 벌금이라니,
    >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귀찮으시겠지만, 도움을 부탁합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은비 2003.03.24 2381
    1
    이종수노무사 2003.03.24 2895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