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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번호 185 분류   조회/추천 119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11일 12시 29분 40초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 내역 및 당사자관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임금지급명령에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검색을 통해 '임금'과 관련한 다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성애
    >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저는 11월 1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그리고 11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 보름간 일을 하였고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여
    > 7시 30분(평균 8시 30분)에 퇴근하였습니다.
    > 입사후 5일도 안되어서, 같은일을 하던 분이 갑자기 퇴사하셨고 과중한 업무를 혼자서 맡아야했고, 주말까지 나와 일을 배웠습니다.
    >
    > 한달도 못채우고 퇴직한 사유는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 직속 상관인 부장님께 힘들어서 못다니겠다는 퇴직의 사유를 말했고,
    > 부장님께선 보름간 수고한 댓가를 당연히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남겨두면 다음달 12월 10일에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 하지만 한달이 지난 오늘..사장님께선 보름밖에 안다닌 수습이 임금을 달란건 부당하다며 안 주겠다고 하시고, 부장님께선 미안하다는 말만 하십니다.
    >
    > 한시간을 일하건 일년을 일하건 일한건 엄연한 사실이고 전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댓가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제 생각이 틀린건지요??
    >
    >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회사다닐때만해도 "처음으로 회사다니는데 갑자기 많은일을 도맡아서하니 당연히 일을 잘 못할수도 있다며" ...다독여주시던 사장님께선..
    > "니가 일을 잘못해서 이번한달동안 손해가 천만원이나 된다며"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
    >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너무 억울해서 숨도 제대로 못쉬겠습니다..
    > 꼭 좀 알려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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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12.11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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