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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평균임금관련
    번호 1831 분류   조회/추천 258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26일 12시 20분 04초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서 이와같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노동부 유권해석을 회사에 전달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분위기때문에 일단 조용히 넘어갈 경우에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중간정산이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차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지급방법에 불과하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중간정산이 부당한 경우라도 중간정산금액과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나무늘보
    > 수고하십니다....
    >
    > 설비설계사무소에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 금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중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가운데..
    > 총 임금의 3개월분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퇴직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 이럴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소규모 설계사무실이기 때문에 노조는 없구요..
    > 그리고 회사에 반기를 들게 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이이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제대로 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을 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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