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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과 퇴직금!!!
    번호 1826 분류   조회/추천 2441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18일 18시 06분 21초

    답변드립니다.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입니다. 먼저 노동부에 진정하셔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진정과 동시에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김철민님이 받고자 하는 임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나중에 회사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될 때 배당절차에만 참가하셔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배당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따로 가압류 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혼자 민사절차를 밟아 나가기 보다는
    같은 처지에 놓인 직장 동료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김철민
    > 일을그만둔건 2002년 7월초였습니다.
    > 3년정도 일을 했구요. 그만두고 한달도 안되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부도가 났는데 그회사는 사장친구라는 사람이 다른 회시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가 듣기로는 부도가 나면 경매가 되고 해서 임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 이런 사람이 몇영 있습니다.오늘 고용안정센타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 대표라는 사람이 체불임금확인서랑 다떼갔다고 자기들하고는 이제 상관없다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알아서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 고발을 혼자서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이 제가 제일 많거든요.
    >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쓰는것같습니다.
    > 받을수는 있는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600~700정도 되는것같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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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2003.02.18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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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18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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