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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 감사 드리면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번호 1825 분류   조회/추천 2142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18일 17시 55분 07초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2001.12.1~2002.12.23 이므로,
    연차휴가일은 재직년수가 1년이 되는 시점인 2002. 12.1부터 10일이 발생하게 되고, 월차휴가일은 매월 1일씩 12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휴가일수 중, 미사용휴가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 월차휴가수당이 나옵니다.

    일급통상임금은 월 임금액(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시급)에 8(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셨는 지 모르겠군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장재혁
    > 연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한는지요.
    > 만기근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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