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번호 1820 분류   조회/추천 2324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12일 19시 37분 57초

    답변드립니다.

    매장인수인계서라는 것이 정말 매장 자체를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매장의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것이었는지요?

    후자의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매장인수인계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이 없다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박윤근님이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 Writer : 박윤근
    > 제가 처음에 저는 샵메니저분께 소개를 받아서 회사면접을 보구 노동계약체결을 하였읍니다.
    > 이후 9개월이될 무렵 샵메니저분이 관두시면서 상품에 대한 인수인계를 회사측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물론 제 위로는 2 째분이 있으셨구요!
    > 이런상황에서 힘이 넘 든나머지 2째분두 관두시계되었습니다.
    > 저는 매장을 혼자서 지키면서 지내다가 뒤에 후임으로 오실분에게 매장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알려드리고자 남아있었습니다.
    > 그런데 혼자 일하기에는 힘든나머지 저두 후임메니져가 오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후임메니져 분이 오시고 난뒤 저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하러 온다고 하여 그저 상품수량체크만 하고 있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것두 아니었습니다.
    > 매장에 손님이 많이 있어서 매장과 창고를 번갈아 가며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 이후 매장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무렵 저는 인수인계자격이 아닌것같아서 본사 직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냥 절차적인 것이라며 싸인을 권유하는 것 이 었습니다.
    > 저로서는 어쩔수 없이 싸인을 했지만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 저는 월급날짜가 다가오자 통장을 확인했더니 월급이 안들어 온것이었습니다.
    > 몇일을 기다렸지만 그저 회사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정산이 끝나니 기다리라고 만하구 말입니다.
    > 위의 내용을 다 일어보시구 제가 회사측에 LOSS 가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변상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측에서 월급을 차압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부득이 메일을 올립니다. 물론 처음 노동계약서에는 변상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기제가 안된상태더군요.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윤근 2003.02.12 2373
    1
    강대훈노무사 2003.02.12 232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