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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건 입니다.
    번호 1815 분류   조회/추천 2285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11일 11시 59분 12초
    첨부   .hwp(0 Byte)

    답변드립니다.

    학원이 법인체이면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될텐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혹시 처제라는 사람도 함께 학원운영을 했는지요?
    그랬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주의 처제를 상대로 실제 사업주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제 사업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 사업주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으며,
    결국 실제 사업주의 개인재산(집, 차 등등)을 찾아내서 가압류와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제도 또는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이미정
    > 2달치 월급이 체불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냈었지만
    > 고용주는 전혀 임금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 다니던 곳은 컴퓨터 학원인데 학원명의는 처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없나요?
    > 원장은 "나는 돈을 줄 수 없으니 니 맘대로 해봐라"는 식이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달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소송을 해도 원장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 빚을 내 소송을 하기도 힘드네요
    >
    > 법적으로 원장의 재산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그리고 임금 대신 학원 집기를 가지고 올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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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11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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