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맙게 받아 보았습니다.
문제는 완전 퇴직자와 퇴직금 중도 정산자 의 차이를 착각하고 계신것이 아니신지요!
대우조선 단협을 보면 {임금인상은 매년 3월1일 부로 하며 임금교섭지연시 소급적용토록 명문화 되어 잇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답변 하신 경우는 퇴직자에 대한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을 소급 적용토록 명문화 한것은 단체교섭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노력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 지연시 이규정을 적용받는것이 마땅하다 할것이며 소급분의 성격상 월별 소득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시여 답변 하여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 Writer : 강대훈노무사
>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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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체협약 소급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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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협에 정한 효력발생기일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간 소급적용에 대한 특별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소급적용을 주장하여 임금인상분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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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교섭과정상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교섭타결이 계속 미뤄졌고 그로 인해 관행상 타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적인 기간을 훨씬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소급적용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 만만치는 않을 듯 합니다.
> 대법원도 "퇴직 이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퇴직 이후에 개별근로자에 대한 소급인상액이 산출되었다면 그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인상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인상된 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금인상 결정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인상된 조건
> 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91다34073, 92.7.24.)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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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가지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이 개별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한 집단적인 방식으로 처리됐던 중간정산의 효력 자체를 문제삼아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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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4월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소급적용 외에 3월 이후 중간정산자들에 대해서까지 단협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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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연금보조금과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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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보조금에 대해 노동부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명확하다고 하여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해왔던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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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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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 : 대조노조 조합원
> > 제목: 퇴직금 중도정산 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
> >
> >
> > 수고하십니다!
> > 대우조선 노동조합 조합원 입니다!
> > 02임 단협투쟁이 사측의 산재개악의도와 노동탄압정책으로 인하여 9대
> > 집행부에서 마무리 하지못하고 10대 집행부로 넘겨져서 교섭을 시작한지
> > 약9개월 여만에 타결되어 지난해 12월26일 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 문 제는 3월이후에 퇴직금 중도정산자들에 대한 임금인상분에 대한
> > 소급적용여부인데 이번 노사간 합의에서 4월이후 퇴직금 중도 정산자에
> > 대하여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급토록 합의하였습니다.
> >
> > (질의내용)
> > 1,3월이후 퇴직금 중도정산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대한 법률적
> > 해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 > 2,퇴직금 중도정산자에 대한 일률적 50만원지급에대한 노사 합의에도
> > 불구하고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 청구소송을 제기할시 법률적인
> > 문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 > 3,퇴직 중도정산시 96년임단협시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 > 개인연금(본인20.000원+회사40.000원)보험을 10년만기로 가입하여
> > 시행하고 있으며 당시 체결당시 50세이상 조합원들에게는 매월40.000원씩
> > 새마을 금고에 적립하도록 명시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당시
> > 체결내용은 보험의 성격보다 임금의 보완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 당시 노사간 합의정신도 그러 하였습니다.
> > 그런데 퇴직금 정산시 회사부담금 40.000원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 > 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바,이에대한 법률적 해석을 부탁
> > 드립니다.
> >
> > 0참고)
> >
> > 1.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체결일자
> >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는 체결된 날로부터 이며 체결일자는 2002년12월 26일 입니다.
> >
> > 2.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식: 개별적인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신청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중간정산을 행하여 주는 방식인지?
> >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
> > 3. 개인연금에 대한 회사의 보조금이 단체협약상 임금 쪽에 규정되어 있는지? 복리후생 쪽에 규정되어 있는지? 개인연금보조액을 단체협약상 임금항목에 포함시켜 놓았는지?
> > ->96년 체결당시 임금의 보완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으며 체결된 개인 연금 보험(10년만기)은 보험으로서의 가치가없으며 적금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결당시 50세 이상 조합원들에게는 새마을 금고에 회사부담금 40.000원을 적립시켜 퇴직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입사원 들은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서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될것이며 아울러 년말 성과급역시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된 임금성격으로 퇴직 정산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하여 주십시요!
> >
> > 4. 단체협약상 일괄 소급지급과 관련하여 개별조합원들의 불이익의 정도는 어떠한지? 전체적으로 불이익한지? 개별적으로 불이익한지? 일괄 소급지급안의 체결과정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 > ->12월26일 체결된 2002년도 임금인상금액은 02년 4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임금인상에 다른 잔업특근 수당 역시 환산하여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따라 200만원에서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급 받게 됩니다.
> > 물론 해당자는 3월이후 퇴직금 중도 정산자에 만 적용됩니다.
> > 그러나 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자에게 일률적으로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합의하여 조합원총회로 통과된 내용입니다.
> >
> > 5. 임금인상안에 대한 소급지급액과 관련하여 명목은 어떻게 되는지?
> >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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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요지)문제는 퇴직금 중도 정산자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진행하고 있는 중에 퇴직금을 정산 함으로서 02년 4월부터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임금인상 분을 단체교섭이 지연되고 늦게 합의 됨으로서 적용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내용입니다.
> > 이러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며 따라서 개인연금 회사 대납분과 년말 성과급에 대한 포함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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