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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Re: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번호 1806 분류   조회/추천 1841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05일 17시 11분 16초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7일간 일을 하고 퇴사했다면 12월 25일은 무급휴일(사규에 따라)이라 하더라도 26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수당을 제한 것이 아마도 12월 25일을 무급처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 임금에서 부당하게 세금이 떼였다면 이 부분도 또한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여재경
    > 고맙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공휴일은 월급에서 제외하고 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12월 1일부터 27일(27일은 반나절 근무만했습니다.)까지 일을 했는데 그전까지 받은적도 없는 출근수당을 본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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