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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과 퇴직금
    번호 1805 분류   조회/추천 2195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05일 16시 11분 37초

    김은비님의 답답한 심정이 여기까지 전해오는 듯 합니다.

    진정까지 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결국 소송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백만원정도면 소액재판이라는 간단한 소송절차를 거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가셔서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가 제기되면 담당판사가 변론기일을 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료하기때문에 1-2개월안에 보통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힘내시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김은비
    > 저는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 서무과에서 1년이 넘게 일을 했읍니다.
    >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돼있구요)
    > 본교는 대구에 있고,제가 다니던 곳은 인천의 분교 입니다.
    > 그래서 원장은 1년에 한번씩 바뀝니다.그런데 작년 4월에
    >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설학원과 병합을 했읍니다.
    > 그런데도 학교재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 두곳 모두 워낙 재정이 좋지 못한 상태 였고, 운영하려고 노력하지
    >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다섯달후에 원장이 저에게 느닷없이
    > 출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장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해고 30일전에 아무런 통고없이 얘기하니까 퇴직금과 못 받고있던 한달치 급여와 부당해고 수당을 책임져야한다고 했더니 그러겠노라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한푼 받지 못했읍니다.(책정금액은 삼백만원)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진정기간 60일이 지나도,
    > 아니 현재까지도 한푼받지 못했습니다.이사장한테도 대구에 있다는 이유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 여지껏 무소식입니다.
    > 그래서 원장한테 전화를 하니 자기는 다른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권한밖이라고 하더군요.현재 지금 운영을 하는사람은 사설학원과 병합 당시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운영을 한다고 하더군요.
    > 제가 퇴사한 후에도 다름사람도 퇴사를 했는데,그 사람들은 일부 받았다고 하는데 저에게만 한푼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 진정을 해도 나몰라라 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방법으로 맞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해야하는 것인지 답답만 합니다.
    > 이제 결혼한지 10개월 됐는데, 신랑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읍니다.
    > 답변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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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05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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