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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등...어떡해요
    번호 1798 분류   조회/추천 2250  
    글쓴이 강대훈노무사
    작성일 2003년 02월 03일 17시 01분 28초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했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복직의사가 있으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심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근기법상 퇴직금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5인 이상을 판단할 때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년수를 평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년수를 평균해서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 수/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회사에 같이 다녔던 동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동자는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 Writer : 박현령
    > 입사한지 일년 하루만에 현급료의 10%를 감할테니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나오지말라고 부당해고당했습니다.
    > 저는 보름이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항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퇴직금발생되기 한달이전쯤에 강제해고할 수 없도록하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없나요?
    > 너무 억울합니다.
    > 일년을 일하고, 총 근로일중 한달 보름이 5인이상근로자수가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각종 수당을 포기해야한다니요......
    > 방법이 없습니까?
    > 5인근로자에 사업주는 해당안됩니까?
    > 꼭이요.......
    >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내일 출석을 합니다.
    > 무슨 방법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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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령 2003.02.03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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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훈노무사 2003.02.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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