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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와 사직
    번호 1788 분류   조회/추천 1957  
    글쓴이 이종수노무사
    작성일 2003년 01월 30일 09시 02분 55초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경우는 근로자 스스로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므로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 Writer : 박나윤
    > 수고많으십니다.... .
    >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저는 경남 마산에사는 시민입니다.
    > 지금 생계가 어려워 야간에 대리운전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는 한달이 다돼어가는 형편입니다.
    > 3일전 일입니다.
    > 회사 직원전체회의에서 사장님이 올 설날휴일 3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신다고 하기에 직원전체가(현재는 월급제) 그렇게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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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윤 2003.01.29 1960
    1
    이종수노무사 2003.01.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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